[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정부가 조류독감을 막는다며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시킨 지 10일 만에 먹이주기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에 대한 최소한의 먹이주기 활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일 전북 동림저수지에서 발견된 가창오리떼의 폐사 원인이 고창 오리농장의 경우와 같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명되자 가축방역메뉴얼에 따라 철새 먹이주기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AI 발생 후 철새도래지 통제, 각종 먹이주기 행사 중단 등으로 굶주린 야생조류가 먹이를 찾아 감염농가로 접근하거나 내성이 약화돼 오히려 AI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부인 등을 동원한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는 대신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먹이주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쳤다.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 3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실시하고 차량 소독 등의 주의사항을 담았다.
AI 원인에 대한 다각적, 종합적 분석 없이 경직된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라 행정편의주의, 부실한 관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인체 감염 위험은 없지만 가까이 할 경우 철새가 여러 군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조류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대규모의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했다”면서도“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수용해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며, 굶주림의 고통에 처한 야생 조류와의 공존을 위해 최소한의 먹이주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