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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의 군대 이끌고 두 번이나 패해,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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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40대의 초선의원이나 조선일보 정치부 민완기자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들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비롯 언론(연합통신)정당(한나라당)선정의 우수의원 삼관왕으로 선정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던 최구식(崔球植 46) 의원이 지난 12월15일 이회창 전 총재와 관련한 폭탄발언을 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계복귀설이 나도는 이 전 총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발언대에 나선 최 의원은 이날의 의제가 사학법과 관련한 점을 의식 “나라운명과 관련해 사학법보다 결코 비중이 덜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대중씨가 ‘무호남 무국가(無湖南 無國家)’라고 하더니 이틀전엔 이회창씨가 “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12 舜臣不死)라고 했다. 그 분이야 그렇다 치고 이회창씨의 말은 황당하다”고 포문을 연 것이다.
“당의 부정적 이미지는 이 전 총재 시절 만들어 진 것”
그는 이어 핵심을 찔렀다. “이회창씨는 한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패의 군대를 이끌고 두차례 대선에서 패했다. 이회창씨는 충무공이 아니라 원균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원균은 용감했고 주변에 잡음이 없었다 그러나 이회창씨는 1차 때는 아들병역, 2차때는 아들,딸 빌라문제등 본인 과오로 패배를 자초했다 역사적으로 원균이 나았다”고 공격했다.
이쯤되니 회의장이 들끊는 것은 뻔하다. 여기저기서 규탄하는 고함소리가 터졌다. 분위기가 살벌해 지자 이병석 원내 수석부총무가 “주제를 벗어났다”면서 마이크를 챘으나 최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갔다. “지금 한나라당의 부패,꼴통,교만,비겁,기회주의 이미지는 대개 이회창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분은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마치 예리한 비수로 목을 찌른 격인 셈이다.
의총은 최 의원의 규탄에 동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등 대선후보 지지세력인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회창 전 총재의 눈치를 봐야할 미묘한 입장이니 달리 할수 없었던 것이다.
뛰어난 정보력 판단력 설득력으로 정평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이 전 총재의 복귀가 자칫 과거회귀로 비쳐져 대선패배의 악몽을 회상케 한다며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이계진 의원 등 최 의원에게 동조하는 의원이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평소 “사실이라면 깃털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뒤흔들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천둥같을지라도 티끌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좌우명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KBS광주방송국 여직원의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 정연주 KBS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정씨를 도구로 해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단 환상을 더 이상 품지 말아야 한다”고 일조이석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한 일련의 언행은 이 좌우명에 준한 것으로 보인다.
고향과 직장 선배인 최병렬 전 부총재의 최측근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공보수석 비서관으로 뛰어난 정보력 판단력 설득력으로 크게 평가 받은바 있었지만 앞으로의 활약은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아 많은 파랑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 조선일보기자, 국회의장공보수석,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운영위원, 국회개혁특위위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예산결산특위 위원, 문화관광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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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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