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1천56만건에 5천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1건당 휴면 보험금은 평균 4만8천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 휴면 보험금도 7만6천건(21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나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 통합 조회’란을 이용해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휴면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일 안에 휴면 보험금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