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작년 4월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 8월 공급된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택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됐었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40-50평 중대형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건교부와 사업 시행자인 토공 등은 채권입찰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30-40%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의 박상언 대표는 "통상 유망 택지지구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20% 가량 높은 선에서 정해진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40%는 낮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