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민사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가 가해졌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관련 민사 소송에서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1000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고, 현대증권은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 민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 확정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 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