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등기전매행위 및 실거래가신고위반, 무등록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131곳), 업무정지(414곳), 과태료(237곳), 자격취소(11곳), 경고시정(478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53곳은 형사고발했고 다른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S구 공인중개사 L씨는 뉴타운예정지역 다세대주택을 2억500만원에 매입한 뒤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2억5천만원에 매매해 전매차익 4천500만원을 수수해 형사고발됐다.
D구 공인중개사 S씨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로 중개업자가 직접 매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기고 뉴타운개발예정지역 물건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조치를 받고 형사고발됐다.
위법중개업소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6361-3949, 02-736-2472) 및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