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작년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고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8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