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개인 및 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작년 한해 해외로 송금된 금액만 5억달러를 기록했다. 해외부동산 투자에는 350만 달러를 넘는 호화주택과 28만달러에 달하는 고가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2천385건, 금액으로는 7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전년도 47건, 2천270만 달러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배, 34배나 늘어난 것이다.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해 실제 해외로 송금된 액수는 5억 달러로, 이는 신고금액의 65%에 해당한다.
이처럼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과 3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하고 취득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기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