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원고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시했으나 이는 표준시장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부가 의뢰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 가상 가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1998~2000년 등 5개 정유사가 군납 유류 입찰 담합으로 국가에 1천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평가서를 2004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