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26일 당정협의결과에 따라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설 전 20일 간(1월 29일~2월 17일)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 및 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2월 14일 현재 4천251건 377억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했으며, 2천56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 체당금 109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재직중인 494명의 체불근로자에겐 생계비 대부 21억원을, 근로자 2천593명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불공정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2월 1일 정부는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독려하고 2월 14일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5천925억원을 지원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2조8천억원 중 8천400억원을 2월까지 공급한다는 당초 계획대비 70%에 해당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등 5개권역별로 운영, 2월 14일 현재 768건을 처리하고 그중 6억3천여만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