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 또 다른 규제가 있거나 계약상의 이유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번 공정위의 방침이 업계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서 상에서 영업 지역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때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들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업계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는 점과 오는 8월 14일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결국 공정위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하나라도 없어지니까 환영하는 마음이지만, 모범거래기준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 특성 및 현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 제정·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