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법원은 자신의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3년 13건, 2004년 12건, 2005년 17건이었으며 작년에도 12건이 발견됐다.
검찰이 파악한 공문서 위조사건이 2004년 5천673건, 2005년 5천454건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법원에서 자체 적발된 부동산 관련 위조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