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연초에 밝힌 주택건설 규제완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아울러 분야별로 관리해오던 SOC관리체계도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연초에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 규제완화 과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SOC관리체계도 앞으로는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지역주민이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및 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 등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16일 주택업계 간담회, 5월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현 정부의 규제 정상화 기조를 중시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의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