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레저용 차량 표시연비 믿지마라!
표시연비는 반도 못 미치는 실제 주행연비에 소비자 불만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입장에 맞춰 여러 요소들을 살펴본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것인지,
레저용 아니면 사업용으로 이용할 건인지에 따라 대상차량을 물색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차량을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시
대부분의 소비자가 빼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연비를 체크하는 것일 것이다.
고유가시대에 자동차의 연비가 높은지 낮은지 체크하는 것은 자동차구입시 우선 사항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 기호를 말해주듯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LPG차량이 열 대중 한 대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한편, 생활의 변화와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8년
이후 2000년까지 RV(Recreational vehicle, 레저용)차량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7.2 → 38.2%)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된 연비에 비해 실제 연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LPG용 레저차량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에
비하여 5∼2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만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 우롱하는 표시연비
임모 씨가 구입한 기아자동차 2000년식 카렌스는 자동차 등록증에 연비가 16km/ℓ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3∼4km/ℓ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천모 씨는 대우자동차 레조(2000년식)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제원표에 따르면 연비가 16.5km/ℓ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5∼8km/ℓ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 다른 LPG용 레저차량인 현대자동차 싼타모플러스(2000년식)를 구입한 백모 씨는 구입당시 업체에서는
말하는 표준연비(오토차량) 8.6km/ℓ에 턱없이 부족한 3.5km/ℓ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LPG용 레저차량의
연비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대부분 표시연비와 실제 주행연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2001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차량 연비 관련 상담은 414건이나 되었다.
이에 소보원이 2000년 이후에 제작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레저차량으로 차종은 카렌스(기아자동차)·레조(대우자동차)·싼타모(현대자동차)
3종을 대상으로 표시연비를 조사한 결과, 연비측정 방법에 따라 표시연비 차이가 매우 컸다.
2001년 1월 1일 이후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면서 연비 측정방법이 60km/h 정속주행
시험에서 시가지주행(CVS-75모드) 시험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연비 측정방법의 변경으로 동일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식과 2001년식의 표시연비가 36∼45%의 차이를 보인다. 즉
2001년식 카렌스, 레조, 싼타모의 표시연비는 각각 8.8km/ℓ, 9.6km/ℓ, 8.6km/ℓ로서 2000년식 표시연비 16km/ℓ,
16.5km/ℓ, 13.5km/ℓ에 비하여 각각 45%, 42%, 36%가 낮았다.
서로 다른 표시연비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고 차량의 경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60km/h
정속주행 시험방법으로 측정하여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하고 있으며, 2001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CVS-75모드 시험방법으로 측정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연비표시라벨에 표시하고 있다. 동일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도
측정방법에 따라 표시 연비의 차이가 36∼45% 정도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가 차량 구입시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소보원은 2000년이후
제작돼 주행거리가 8,000∼12,000km범위에 있는 현재 주행중인 카렌스ㆍ레조ㆍ싼타모 3종(표시연비가 60km/h 정속주행임)을 각각
2대씩 뽑아 시가지주행(CVS-75모드) 시험방법으로 측정해 본 결과, 2001년식의 표시연비에 비하여 5∼21%가 낮았다.
카렌스(2대 평균), 레조(2대 평균), 싼타모의 측정연비는 8.2km/ℓ, 7.6km/ℓ, 8.2km/ℓ로서 표시연비에 비하여 각각 7%,
21%, 5%가 낮았다.
연비차가 21%나 낮게 나타난 대우자동차 레조는 해당업체에서 정비 불충분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요청하여 동 차량에 대해 점화플러그 및 배선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기화기 공연비 조절, 타이어 점검, 엔진 오일 점검 등의 통상 정비 후 재시험을 실시한 결과 8.9km/ℓ로 나타나
표시치와의 차이가 다른 차량의 시험 결과와 유사한 7%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연비 차이는 차량 점검·관리 상태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 측정방법 부적정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연비 시험방법 중 60km/h 정속주행 방법은 실제주행 연비와는 큰 차이가 있어 연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소보원은 “60km/h 정속주행 연비는 표시연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지 주행연비 측정방법인 CVS-75모드 시험방법은 국내의 교통여건과 차이가 있는 미국 LA시가지의 교통여건을 반영한 모드(LA-4)로,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연비 시험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연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판중인 LPG용 RV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었다. 이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이나, 아직까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않고 있다. 소보원 정용수
기계시험팀장은 “관계기관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정보 제공을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전시험 항목으로 지정하여 연료소비율(연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의 안전성 측면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에 관련된 항목이다. 경제성 측면과 관련된 시험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시험(에너지
소비효율)을 실시하고 있다.
즉, 연비와 관련된 동일한 시험을 2개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험비용, 시험기일 등 불필요한 낭비 초래하고 있다. 시험검사소
이용주 책임기술원은 “시험결과 상호 인증 또는 법규정비 등을 통해 중복 규제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