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번진 분양권 투기거래가 남발하고 있어 국세청이 특단의 세무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으로 국세청은 적발한 분양권 불법거래 내용과 주요 개발예정지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양권 불법거래방식을 공개하고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증여혐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가 표면화 조짐을 드러낸 지난 2006년 하반기에 3차례에 걸쳐 선제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 1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분양권 불법거래(처분금지가처분) 179건, 분양권 불법거래후 복등기 53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주요 조사대상 유형
①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복등기)혐의자 32명
② 송도신도시·오포지역 등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③아파트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자 중 불법거래혐의자 35명
④ 주요 이슈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0명
* 중부청(오포·모현지역) 20명, 대전청(행정도시이전지역) 30명
⑤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25명
⑥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 세금탈루혐의자 36명
* 우리청에서 ’01~’06년 사이에 판교 등 7개 개발지역의 신도시 보상금 수령자의 자녀, 친·인척 중 자력취득능력이 부족한 자 중 탈루혐의자를 선정
*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중 탈루혐의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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