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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월2일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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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은 9월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에 한해 최대 21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 자격은 5월 정기신청과 동일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시 189만원(기한 내 신청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기한 후 63만원)이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153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및 사업자 123만 가구다. 특히, 올해는 신청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42만 가구로 전년(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신청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9.4%(19만5000가구) 증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2일까지로 일괄 연장하면서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총소득 기준과 주택, 재산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목욕관리사 등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소득명세서 등 수입 근거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 결과, 음식·숙박 업종 일용직 근로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했다"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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