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혁신도시 토지 및 건물 보상이 대구·울산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상계획을 17일 공고한다.
보상계획공고는 보상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시군구청 등에서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에 대해 열람(14일간)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울산 혁신도시는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영세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 가족 기준 267만원)의 3개월분(801만원)에서 4개월분(10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상금을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공사는 상반기 대구·울산 혁신도시의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하고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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