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 간부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도입 방침을 불과 5개월만에 백지화했다.
9일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산하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들어 갑작스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전자격심사제 대상은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 등이 다. 이들의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간부를 발탁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과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 등이 평가 대상이다.
산업부는 그 당시 "올해 10월부터 상임 임원은 아니지만 주요 공기업의 지역본부장과 본사 본부장 등에 대해 역량 평가를 확대키로 한 것은 이들 보직이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의 접점에 있거나 상임 임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역량평가제도는 공공기관장이 핵심보직자를 임명하기 앞서 위기대응능력, 이해관계조정 능력 등 핵심보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기관장이 보다 나은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공기업 안팎에서 사전 자격심사제 도입을 두고 기관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산업부는 서둘러 사전자격심사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원이 아닌 주요 간부까지 역량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사권 개입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방침을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공기업이 스스로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종전처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관장과 감사는 공모 등 별도의 선임 절차를 밟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