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대제철에 불량 고철을 납품한 협력업체 대표들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현대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과 검수요원이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것을 이유로 책임을 감해 달라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현대제철에 고철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대표들은 철성분이 매우 낮아 철광석으로 사용되지 않는 철미분이 정상적인 고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철에 철미분을 섞어 만든 불량 고철을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속여 현대제철에 납품해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사기범행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