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항만공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기업 경영정상화의 핵심사항인 공기업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220%) 보다 훨씬 낮은 실정(34%)이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공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개 항만공사의 공통기능과 중복되는 기능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인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의 범위를 확대해 항만공사 사업추진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항만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재산은 항만 이용자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항만공사에서 관리청의 전대 승인없이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항만공사 운영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시설이용자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사용료 체납 징수와 동일하게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김창균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항만공사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발굴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