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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道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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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까지 견인비용 무료, 이후 본인부담 및 보험사 서비스 이용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그래픽 참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이 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 이용 시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견인차량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그러나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고·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한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비상등을 켜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긴급견인 서비스'가 도입된 후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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