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방송사 씨앤앰을 상대로 가입자 차별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최근 조사관들을 씨앤앰에 급파해 이용자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씨앤앰은 같은 상품 가입자 간에도 매달 이용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씨앤앰은 보통 상품에 뒤늦게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한 동네에서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가입자 간 최대 6배 가량의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앤앰은 하청 업체를 통해 해지 가입자를 정상 가입자로 유지하거나 공사 중인 건물에 가입자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입자 뻥튀기를 해 매각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은 의원실에 따르면 씨앤앰의 전체 가입자 245만명 중 10% 가량인 28만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사가)서울 지역 케이블 가입자를 한명 유치할 때마다 매각가치는 100만원 가량씩 올라간다"며 "유령 가입자 28만명을 매각가치로 환산하면 2800억원을 부풀린 셈"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뻥튀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2조원 가량으로 알려진 씨앤앰 매각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미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 과장은 "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 해지 즉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며 "이를 가입자로 잡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씨앤앰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씨앤앰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 간 요금이 달라진 것은 인터넷TV(IPTV)사업자에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할인 마케팅을 한 결과로 위법이 아니다"며 "아파트 단체 계약 시 거주자 동의 없이 가입자 수를 늘려잡는 것은 씨앤앰 뿐 아니라 모든 케이블 사업자에 만연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