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금호산업 지분을 올해 안에 매각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금호산업지분 매각방안을 논의했다.
매각 대상은 채권단의 보유 지분 57.6%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종료 전에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이 끝난 뒤 매각하면 공개매수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매수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제3자 매각이 가능하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채권단 보유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인수자를 찾게 될 전망이다.
변수는 ICC 소송이다.
건설비용 문제로 ICC공사가 중단되자 국민·광주은행 등은 금호산업에 6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금호산업은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ICC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할 경우 계획대로 매각할 예정이지만 패소할 경우 워크아웃 종료는 물론 매각계획도 지연된다"며 "ICC 재판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