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지난 5월23일 구성했다. 그동안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됐다.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검토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 확대 및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한다.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TF에서는 현행 연면적 기준 5000㎡를 20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