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근로자 임대 목적으로 기업이 민영주택을 받을 경우 단지·동 단위로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또한 노인·장애인에게는 1층 주택이 우선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속근로자에게 임대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활용이 불가하다.
현행은 기업이 직접 건설해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려 해도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해 지방 투자 활성화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현재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1층 주택 우선권을 주고 있으나,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을 공개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