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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명 오래가는 '장수명 아파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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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수명 주택건설·인증기준 마련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수명이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수명 아파트'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주택공급 시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설계기준강도는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21Mpa≒210kgf/㎠)을 따른다.

또한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했다.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가구)에서 지난해 59.1%(906만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영국 77년, 미국 55년에 비해 한국은 27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해 사용이 곤란해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온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2월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 1990년 3.77명에서 2000년 3.12명, 2010년에는 2.69명으로 가구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속도 또한 1970년 3144만명, 2010년 4799만명, 2030년에는 5216만명으로 점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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