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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내부자료 활용 못해 수십억원 세금 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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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세청이 내부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누락되는 세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내부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식억원의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102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46명에 달했다.

상금·일시적인 용역·문예창작 소득 등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계산해보면 이들이 필요경비로 21억1238만원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소득세 6억7000여만원(가산세 1억680만원 포함)을 덜 낸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가 없는지 기획 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1억 이상 체납자 42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5명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45억원 상당의 주식·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자료를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지 못해 23명으로부터 체납액 57억7659만원을 충당하지 못했고, 과세자료 수집 누락으로 인해 26명의 소득세 3억8600여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세청 스스로도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료의 누락이 있었던 점을 몰랐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과세에 활용하지 못할 자료를 쌓아놓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상승과 납세편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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