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상당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산하 기관에 재취업함에 따라 '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동안은 퇴직 직전 5년 동안 재직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퇴직자 25명 중 1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퇴직이거나 명예퇴직자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57%에 달한다. 지난해(7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는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한국소비자원,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산하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78일에 불과했고, 특히 퇴직 후 7일 만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있었다.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취업을 승인하거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대상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