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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환수 청장 "역외탈세자도 혐의 없으면 조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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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조세피난처 관련자들을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에)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할 수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조세피난처 관련 명단자 중 상당 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 하지 않고, 추후 계획도 뚜렷하지 않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 182명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명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매년하는 정기감사"라며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의 양이 뉴스타파 발표보다 훨씬 많다. 그 중에 세무조사가 필요한 60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나머지는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국세청 역외탈세 분야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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