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을 담합한 업체들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등을 담합한 4개 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울릉도 사동항에서 독도까지 여객선을 운행하는 ▲대아고속해운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4곳이다. 이번 담합에는 1개 업체가 가담하지 않았지만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다른 여객선이었다.
담합한 4개 업체는 2012년 8월경 모임을 통해 전체 선박 4척의 운항시간 및 휴항 여부를 합의해 결정하기로 한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했다. 서로 출발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이들 업체는 2013년 3월경 모임을 통해 이들 항로의 여객선 운송요금도 합의했다. 매출액이 가장 큰 대아고속해운(5만1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왕복 요금을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1만원씩 올렸다.
공정위는 "해상관광 노선은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라며 "전국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가격, 품질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