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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업에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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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는 육아휴직보다 여성의 경력 유지에 효과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2014년 9월 현재 이용자 수는 79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단축근무제도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월 10만원(근로자 1인당)씩 인상해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첫 6개월 동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그 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휴가·휴직 시작 30일 전부터 채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60일 전부터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과정에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빠의 날'도 도입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달 휴직급여를 150만원 한도에서 월봉급의 40%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된 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축소·폐지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금을 폐지하고 대기업(1000인 이상) 지원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한다.

현재 50% 수준인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의 복귀 이후 지급 비율을 높이고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85%를 복귀 후 6개월 동안 15%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직기간 중 75%를 복귀 후 6개월 동안 25%를 지급하게 된다. 

또 육아휴직급여 사업주 지원금은 복귀 후 1개월 내에 50%, 6개월 내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 첫 1개월 동안 1개월치를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내에 나머지를 일괄 지급한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12.7% 수준인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18.6%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여성 관리자 확대 실적과 목표달성 여부를 세부 지표 추가하고 내년 3월 시작되는 경영평가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국기훈련' 참여자격 발급은 고용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성 특화 취업 지원기관인 새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노년 플래너, 애완동물 행동상담원, 병원 아동생활 전문가 등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국기훈련' 대상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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