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들이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관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들은 전날 국토부 앞으로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들 항공사들은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이번 탄원서 제출에서 경쟁사인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는 빠졌다.
앞서 지난 8월 미주한인총연합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운항정지시 생계가 위협된다며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동조합도 지난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을 비판하고 사고에 대한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분을 건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 앞으로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토 노선이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정을 기다리면서 과징금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중 엔진 이상 경고 메시지를 발견하고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 14일부터 7일간 이 노선 운행을 정지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