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들의 `살인적인 이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행정자치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부업체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개에 대한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16개 광역 및 230개 기초 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지자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등재시킨 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검.경,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세무당국에서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상한선 66%를 넘는 살인적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곳을 선별,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함께 최근 TV.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급속하게 외형을 키운 대형 등록업체등 10여곳에 대해서도 매출누락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제 세무점검은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자료, 금감위.금감원 자료, 지난 3∼4월 중 실시됐던 검찰과 경찰의 대부업체 일제조사 자료 등을 건네받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내에 정부내 비공개 전산망인 `지자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각급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대부업체의 영업현황 등 주요정보를 전산화한 뒤 재경부, 금감위.금감원, 검.경 등 유관부처의 전담인력에게 접근권을 허용, 범정부 차원의 대부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최근 재경부 산하에 10여명 규모로 `대부업체 전담과'(가칭)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기획예산처와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검경의 일제단속 정례화, 대부업체 관계기관 대책회의 상설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검경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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