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이 20일 지난 2005년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8,856억원(1인당 5억12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여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지난 2월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7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5차 조사대상 315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
이들 315명은 3년간(’03-’05년)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9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253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6억1천만원만 신고하고 5억6천만원은 신고누락한 금액이다.
선정유형별로는 현금거래의 특성상 세금탈루 개연성이 가장 높은 유흥업·웨딩업·사우나·음식점·학원 등「현금수입업종」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상가·고가소비재·의류업 등「유통과정 문란업종」70명의 소득탈루율도 53.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택·상가분양 등「부동산관련업종」및「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율도 각각 48.5%, 3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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