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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중 삼중 단체보험료 "대리운전 기사들은 서럽다"…업체 횡포 만연, 당국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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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단체보험…업체 "기사관리 차원" vs 기사 "보험료 착복 구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일 한 만큼 못 벌고 보험료 낸 만큼 못 받는 현실이 제일 힘들어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 지난 5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살을 에는 한파에도 아랑곳 않고 밤거리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대리운전기사들이다. 

합정역 일대는 강남의 교보타워사거리와 함께 대표적인 대리기사들의 집합소다. 밤 10시가 되자 대리운전기사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한 통의 콜이라도 놓칠 세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대리운전은 술에 취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보니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충에 비해 수입은 넉넉치 않은 편이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대리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추정 수입은 월 200만원선. 하지만 업체 수수료(20%)와 관리비, 단체보험료, 배차 프로그램비 등을 제하면 평균 150만원 수준에 그친다.

대리운전기사들은 한결같이 "육체·감정 노동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다"며 "대리운전업체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한다. 

◇이중·삼중 내는 단체보험료에 '울상' 

6개월차 대리운전기사 김모(50)씨는 이왕 하는 일 돈이라도 더 벌 작정으로 두 곳 업체에 등록했다. 하지만 업체별로 단체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설상가상 김씨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도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각업체별로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00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개인보험은 여러 회사를 선택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단체보험이 더 비싼 꼴"이라며 "개인보험에 들면 해결되는 일이다. 하지만 단체보험을 들지 않는 대리운전기사를 받아 주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시스가 서울·경기지역 유명 대리운전업체 10곳에 문의한 결과 개인보험가입자가 일할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단체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운전자보험에 대리운전자보험 담보특약을 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체 측은 업체와 보험 대리점 간 맺는 단체보험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가격적인 면에서 단체보험이 더 싸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이득"이라면서도 "기사들이 다른 업체로 쉽게 옮기는 일이 많아 관리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들게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기사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일산·파주지역 대리운전기사 양모(49)씨는 "관리비를 받는다는 건 직원으로 대우해준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내려고 재직증명을 해 달라고 사측에 부탁하면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관계법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대리운전업체, '리베이트 수수' 공공연한 비밀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단체보험을 강요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체가 보험 대리점과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운전만 10년을 한 김모(59)씨는 "대리운전기사들이라면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라 말했다. 또 다른 대리기사 엄모(28)씨도 "업체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보험료 일정부분을 떼 간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리운전업체가 보험 대리점과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서 보험금 일부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남 순천·여수·광양 지역에서는 한 대리운전업체와 보험 대리점이 유착, 대리기사로부터 지불받은 두 개의 보험료 중 하나만 보험사 본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착복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또 전주에서는 보험 담보 내용을 몰래 낮춘 사실도 있었다. 두 개의 보험료를 같은 금액에 지불했음에도 한 개 보험료는 최초의 담보내용과 동일한데 비해 나머지 한 개 보험료는 담보 내용을 슬쩍 낮춰 이득을 챙긴 것이다.

단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도 회사고 피보험자도 회사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은 직접적인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사 대리점 직원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챙기는 건 사실"이라며 "수백 수천 명의 대리기사들을 관리하는데 그 정도는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7년차 대리운전기사 장모(61)씨는 "우리 업체는 관리비 명목으로 하루 700원 정도, 한 달이면 약 2만원을 걷는다. 보험료에서도 뗀다면 이중으로 떼는 것"이라며 "누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로 낼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은 정확히 얼마를 관리비로 책정하고 있는지 일언반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대리운전업체들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거나 "말해줄 사항이 없다"며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속앓이만 할 뿐 섣불리 공론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에 대해 "업체의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리운전기사 양모(49)씨는 "보험료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뿐만 아니라 배차를 해주지 않는 등 일을 못하게 할까봐 겁이 난다"며 "아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고 들어 행동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공정위 "대리운전보험, 우리소관 아냐"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을 의뢰했지만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의보험이라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에 제소를 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계약서나 보험증권 같은 객관적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 계약이 본사와 직접 이뤄지지 않고 대리점과 대리운전업체라는 중간과정이 개입하면서 불투명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등 18명이 제출한 대리운전법안 등 3개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요금 등을 법으로 제정하고 대리운전업체들과 기사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몇 년 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위원장은 "며칠 전 순천·광양지역에서 노조 출범식을 하는 등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지역별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며 "쉽진 않겠지만 업체들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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