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던 종교계의 과세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오는 13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課稅)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종교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세법엔 목사·승려 등 종교인에게 과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정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를 재경부에 보냈고, 재경부는 내부 검토를 하면서도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지난 1년 간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재경부 당국자는 8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13일 ‘기부문화 및 공익 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조세연구원 보고서 형식을 빌려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밟아 가되 향후 종교인의 세금을 원천 징수할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부터 우선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 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계속 남겨두고,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 등의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서 헌금을 받고 있는데, 종교인이 다시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二重)과세”라며 “종교인의 활동을 일반 근로활동으로 간주해 근소세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있다”며 과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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