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1. A씨는 해외에서 배낭여행 중 다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보기에 안내해 주고 있었다. 그 때 경찰을 사칭한 현지인이 마약거래가 의심된다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응한 직후 A씨의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됐다.
#2. B씨는 갑자기 태국에서 사용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자 카드사에 문의했다. 확인해 보니 지난 5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업계(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모두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해외로 떠나기에 앞서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적정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낯선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호의를 베풀면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귀국하자마자 카드사를 찾아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체 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외국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