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통업소에 대한 정보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한 제제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보고·출입·검사 권한이 기존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특히 유통업소의 연 2회 이상 벌금·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 지자체, 소비자원 등의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업소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새로운 제도의 적응을 돕기 위해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에 관한 과태료는 2015년 6월 28일부터 부과된다.
한편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은 매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거나 도축장 출하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돈(씨돼지)은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체별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축단계에서도 도축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농장 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도축된 돼지에 표시를 하고, 도축결과도 매일 신고토록 했다. 이력번호는 종코드 1자리와 농장식별번호 6자리, 일련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로 구성된다.
아울러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포장처리시나 판매단계시 이력번호 표시와 함께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도축장에 인접한 종업원 5인 이상 포장처리업소나 5인 이상·면적 50㎡ 이상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전산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어플이나 축산물이력제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