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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기업 유보이익 과세 방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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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임금·배당 일정 기준 못 미치면 기준 금액과의 차액에 10% 법인세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년부터 기업이 유보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10%의 세율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과세 기준 비율은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을 모두 포함한 계산 방식의 경우 80%, 투자를 제외한 방식의 경우 30%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 기업의 약 1%(4000개)에 달한다. 

기업은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이 소득의 80%를 밑돌거나 임금 증가와 배당액이 소득의 30%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에 가산되는 항목은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등이다.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 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이다.

투자의 범위에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이 포함된다. 일반 토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의 범위에 포함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 증가액은 직원(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제외)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이다.

배당의 범위에는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과 자사주매입(소각)이 포함된다.

대·중소기업의 상행협력기금 출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내년 1월 시행

3대 패지지 중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자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 이상이고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분류된다.

신규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30%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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