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을 운용하는 3개사가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쳐 조만간 제재를 내릴 예정이며 최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4개사도 추가 조사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세이브존)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테스코가 1억8천만원이고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3개사가 3억4천600만원이다.
조사결과 삼성테스코는 지난 2004∼2005년 81개 납품업체에 대해 계약기간중 판매장려금률을 0∼12.5%에서 1∼13.5%로 인상했고 판매수수료율도 17∼30%에서 18∼32%로 인상함으로써 총 5억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존은 같은 기간 판매수수료율을 1∼4%포인트 인상해 176개 납품업체에게 총 2억3천만원을 추가 부담시켰고 거래선 변경 등의 이유로 5천300만원 어치의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존은 또 290개 납품업체에 사전 약정없이 광고전단지 제작비와 사은행사비 등 5억1천6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도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중소 납품업체에게 3억3천만원을 추가 부담시키고 8천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하는가 하면 전단지 제작비 등 11억1천700만원의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세이브존리베라는 판매수수료율 인상과 부당 반품, 판촉비 강요 외에 납품대금을 약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세이브존의 전국 8개 매장중 화정점은 세이브존이, 노원점 등 6개 매장은 세이브존아이앤씨가, 해운대점은 세이브존리베라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플라자와 GS홈쇼핑, 하나로클럽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조사결과 적발된 일부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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