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27명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삼동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최근 론스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조사라고 밝히고 13시간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밤 12시쯤 상자 11개에 서류를 담고 컴퓨터 내장 자료를 복사해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은 경찰 순찰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던 2005년 4월 현장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마찰없이 변호사 검토를 거쳐 서류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직원들이 가져간 서류에는 이전에 론스타코리아에서 압수했다가 되돌려준 스타타워 건물 매각 등과 관련한 서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지분 등을 매각해 1조5천억원의 투자 차익을 얻은 데 대해 과세 방법을 찾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번 국세청의 현장 조사와 관련,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국세청이 론스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것이 분명한 불시 조사를 실시했다"며 "다시 사전 통지없는 조사를 벌인데 실망스럽지만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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