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6일 오후 오후 2시30분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백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없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1심처럼 실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정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몽구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큰 물의를 일으켜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기회를 주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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