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고유가로 전국에 깔린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도둑이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6일 산업자원부와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송유관을 손괴, 제거하거나 송유관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할 경우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어 기름도둑에 대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않다. 또 고의 아닌 과실로 송유관에 피해를 입혀도 처벌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법 구조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석유를 훔치려고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실제 절취한 사람은 물론, 절취한 석유를 유통, 판매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기하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에 피해를 입히면 최고 7년의 금고형이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도유(기름을 훔치는) 사고는 2001년에는 단 1건에 불과했고 2002, 200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4년엔 5건으로 늘었다 2005년에는 다시 1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름값 폭등이 이어지면서 도유사고는 2006년 1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만 벌써 22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송유관공사측이 송유관 내부의 압력 변화를 통해 도유를 탐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송유관에 압력계를 달아놓고 기름을 훔치는가 하면 훔친 기름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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