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둘째아들이 상처를 입은 데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을 저지르게 됐고, 조직 폭력배가 일부 동원됐으나 이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회장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대민 봉사활동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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