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지난 9월 6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택수 의원, 이계안 의원, 손영래(전 국세청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나오연 고문(전 국회위원), 방효선 고문, 구종태 고문(전 국회위원) 김정부 고문(전 국회위원), 임향순 고문(직전 회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조용근 회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세무사회는 4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납세의무 수행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갈 것”고 말했다.
조 회장은 “‘5억 미만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복원, 세무서별 세무사전용창구의 개설, 세무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한 즉시 발급, 세무사징계 관련 문제 등의 현안문제는 해결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현안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회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현재 세무사업계는 여러 어려운 현안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하면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천여 회원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회원단합을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안택수 의원은 “국민의 조세저항이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와 국민의 교량역할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계안 의원은 “세무사제도 46주년을 축하한다”며 “조용근 회장이 취임식에서 내세운 공약사항들이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어 세무사업계가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문가 단체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조용근 회장을 중심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 힘써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남대문·중부·금천협의회,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인천·부천·동수원협의회, 부산지방세무사회의 김해협의회, 대구지방세무사회의 북대구협의회,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서광주·나주협의회 및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서대전협의회 등에 우수협의회 포상을 실시했으며, 조영희, 송희민, 남양현 등 52명의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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