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카드납부 거절을 금융감독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지만 해당 카드,펀드사 등은 "검토하고 있다"며 카드납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8일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나 그 대리점도 엄연히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며 "카드 납부를 거부하지 말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재경부 중소서민금융과 사무관도 "법령상 보험사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며 "이 같은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수용하면서도 일부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치중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장기보험의 경우는 저축성격이 크다"며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예금을 카드로 가입하겠다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가입초기 계약료 정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순 있겠지만, 계속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으라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장기보험 이외에 일부 상품의 경우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초기 한정된 기간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이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므로 계속 지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