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국제무역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 닭고기 제품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한 닭고기 제품은 지난 5월27일 수입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