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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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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상호조화를 꾀하는 매개적 조직


난해 5월24일 제정,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기관과 각종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자유권 침해 행위와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 조정하고 고발·징계·권고,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인신의 자유 및
정신적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립했다. 또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여해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침탈되었던 국민적 자유를 찾는데 기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대사적 의의


무엇보다 이 법은 인권 실천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에 의해 인권위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지정돼, 명실상부한 권력통제
장치로 작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져왔던 인권활동이 전 국가·사회적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법은 또 인권위를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을 연결하는 중간고리로 설정,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통제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특히
인권위는 독점적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 등 강력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게 돼, 이 기관들의 합법률적 불법 가능성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개인의 인권의지를 국가에 전달하고 그것이 국가의 주요정책에 반영하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권연구,
자료조사 제공,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에서의 인권단체 및 인권관련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체계화한다.
또 그 결과들을 국가작용과 결합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둔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동안 상호 대립 구도에 놓여있던 국가와 시민사회를 ‘인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협력과 상호조화가 가능한 공생적
관계로 바꿔 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볼 때, 인권위의 주요한 권한 중 하나인 인권관련조사권은 인권보호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인권운동의 한 갈래인 인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구체적으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일반적으로는 인권관련법령 및 인권상황조사 등의 역할을 인권위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민주화의 초입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혹은 관료주의적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인권현실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권한이다. 비록 이 조사권이 사법경찰관과 같은 강력한 강제수사권이나 시정명령권을 부여받지 못해 그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개별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우리 인권운동이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활기차게 벌어졌음을 감안할 때, 개별사건에 대해 이 조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권위의 인권활동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결정짓는다.

조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인권위의 조사업무는 주로 국가·공공기관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금·보호기관을 향해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수사기법 이상의 능력과 의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 인권조사업무의 체계화, 대중화, 연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권침해사건의
시대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조사 및 해결 과정에서 이를 어떠한 사회적 연대속에서 처리, 해결해야 할지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권조사는 단순히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수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불법행위가 가지는 체제수준의 의미까지도 같이
규명하고 우리 인권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인권위는 올바른 인권실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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