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최상위 농어업인은 28%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고 부농어업 3630세대는 그 동안 매월 2만4000~62만3000원씩 받아온 보험료 지원 혜택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와 보험료 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부과점수가 1800이하인 가입자 95%(34만5412세대)는 종전대로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부과점수가 1801~2500점인 상위 4%(1만4078세대)는 기존 9만~12만4000원까지 받았으나 앞으로 정액으로 9만원 가량만 수령하게 된다.
대신 2501점 이상(가입자 비율 1%)인 3630세대는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그동안에는 12만4000~62만3000원을 지원받아 왔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 재산이 10억원이고 농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등이 연간 4500만원인 농업인이 3500㏄ 승용차(2013년식) 및 2000㏄ 소나타(2011년식)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료 산정에 따른 부과점수는 2501점이 된다.
이에 따라 이 농업인에는 건강보험료로 44만5180원을 부과되는데 현행대로 하면 농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액(농업인지원+농어촌경감)이 50%인 22만2590원이 돼 나머지 22만2590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안이 바뀌게 되면 농어촌 경감 22%(약 9만7940원)는 종전대로 지원되지만 농어업인 지원 28%인 12만4650원은 받을 수 없게 돼 이농업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34만7240원(22만2590원+12만465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