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정규직에만 성과급을 지급, 비정규직의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비정규직보호법과 차별시정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래 처음 나온 판정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정식)는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7월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9명은 지난 8월초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측은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으므로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이 확정돼 차별시정 신청인들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코레일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지노위도 이날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업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 9명이 지난 7월말 "임금 및 복지 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농협중앙회측이 도축업무를 외주용역화하면서 비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일방 배치전환했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차별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노위는 농협중앙회측이 정규직은 도축업무로,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한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배치전환한 것은 차별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처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상여금 등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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